- 합의 조건 미공개⋯내년 2월 합의안 제출
- 원고측, 비밀모드에서도 구글 정보수집 주장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