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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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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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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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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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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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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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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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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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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4,7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KOMIR은 파나마 최대 구리광산인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의 운영 중단과 관련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중재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OMIR은 해당 광산 운영사인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á)'의 지분 10%를 2009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의 자회사인 미네라 파나마가 운영하는 대규모 노천광산으로,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이 해당 광산의 채굴권 계약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법원은 이 계약이 헌법 25개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KOMIR의 청구는 광산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재 청구액은 7억 47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나마 정부는 현재 퍼스트 퀀텀이 제기한 별도의 중재 건들에 대해서도 대응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는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와 관련해 6~7건의 국제중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측 운영사와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을 '파나마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나마 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산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광산 재가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과거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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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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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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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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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세타 II' 엔진 고질적 문제점 심층 분석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력 엔진으로 활용해온 '세타 Ⅱ(Theta Ⅱ)' 엔진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과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신뢰성 논란에 직면했다. 엔진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짐, 과도한 오일 소비 등 구조적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품질 리스크가 기업 이미지와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소나타에 최초로 탑재한 '세타(Theta)' 엔진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비 개선과 출력 향상을 내세우며 한국 자동차 기술의 전환점을 상징했다.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올 알루미늄 엔진인 세타는 가솔린 4기통 자동차 엔진 제품군으로, 2004년 8월 한국에서 공개된 4세대 현대 소나타 세단(코드명 NF)에 처음 적용됐다. 알루미늄 블록 기반의 이 엔진은 이후 2009년 '세타Ⅱ(Theta II)' 엔진으로 진화했고, 소나타를 비롯해 싼타페, 투싼 등 주요 중형급 모델은 물론, 기아의 포르테, 옵티마, 쏘렌토 등 다양한 차량에 폭넓게 탑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HMMA)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자동차 공장 부지에 세타 II 엔진 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세타Ⅱ 엔진은 수백만 대의 리콜과 미국 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심각한 결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15년 현대차는 2011~2012년형 일부 모델에 대해 첫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결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에서 금속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조립돼 크랭크축 인근에 잔류, 오일 순환을 방해하고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손상 및 엔진 시즈(engine seizure)를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후 2017년 리콜 범위가 확대됐으며, 기아차 역시 동시기에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엔진 내부에서 노킹(knocking) 소리가 발생하거나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 및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면 이상 징후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킹 감지 시스템(Knock Sensor Detection System, KSDS)을 개발, 일부 차량에 장착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한 세타Ⅱ 엔진은 엔진 시즈 외에도 △ 흡기밸브 카본 축적 △ 오일 과소비 문제로 신뢰성에 지속적인 의문을 받고 있다. GDI(가솔린 직분사) 방식 특성상 연료가 흡기밸브를 통과하지 않고 연소실에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행 시 흡기밸브에 탄소가 쌓여 엔진 효율 저하 및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오일 과소비 문제도 상당하다. 미국 자동차 소비자 불만 사이트인 카컴플레인트닷컴(CarComplaints.com)은 2011~2013년형 및 2015년형 소나타에 대해 "절대 피해야 할 모델(avoid like the plague)" 또는 "고물(clunker)"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했다. 2020년 기아가 발행한 정비 기술 공문(TSB)에 따르면, 2011~2022년 생산된 기아 차량 중 세타 및 일부 엔진이 오일 소모 과다로 인해 오일 슬러지 형성, 이상 마모, 카본 축적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공식 홈페이지 및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이트를 통해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내연기관 기술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던 시점에 개발된 쎄타 엔진이 결과적으로 신뢰성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결함 대응과 품질 개선이 없다면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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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세타 II' 엔진 고질적 문제점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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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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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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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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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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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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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 영국의 퀀텀 닷(Quantum Dot·양자 점) 기술 전문기업 '나노코(Nanoco)'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디렉터스 토크 인터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나노코는 동시에 아시아의 두 번째 주요 화학 기업과 새로운 공동개발협약(JDA) 을 체결하며 상업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퀀텀 닷(Quantum Dot, QD)은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다. 주로 디스플레이, 조명, 센서,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활용되며, 차세대 광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나노코가 최근에 체결한 두 번째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과의 공동개발협약(JDA)에 대한 파트너사의 명확한 명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나노코는 해당 기업을 '두 번째 아시아 화학 고객' 또는 '중요한 아시아 화학 기업'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노코는 이번 JDA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넘어 자율주행차, 국방, 고급 이미징 분야 등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단파장 적외선(SWIR) 센서용 무연 나노소재 최적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용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약 1단계는 12개월간 진행되며 성공 시 2027년부터 산업 규모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앞서 1년 전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사와도 유사한 2년짜리 JDA를 맺었으며, 1단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가을 2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나노코는 아시아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나노코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약 10개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나노코는 LG전자가 자사 고유의 양자점 합성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과거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로 이어졌던 바 있다. 비록 LG전자의 QD TV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는 낮지만, 이번 소송은 나노코의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와 협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과 새로운 JDA에서 발생할 비용과 수익이 대체로 상쇄돼, 현재 월 50만 파운드 수준의 현금 소진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노코는 기존 무역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며, 거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퀀텀 닷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넓어져 짧은 파장(푸른 색) 빛을 방출하고, 커질수록 긴 파장(붉은 색) 빛을 낸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더선명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기존 LED나 OLED 보다 더 밝고 순도 높은 색상 구현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 친환경적이다. 초기 퀀텀 닷은 카드뮴(Cd)을 사용해 독성문제가 제기됐지만 나노코와 같은 기업이 카드뮴 프리(Cd-free) 퀀텀 닷을 개발해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친환경 Q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물론 센서, 바이오 이미징, 태양광, 스마트팜 조명 등으로 퀀텀 닷 수요가 확장되는 가운데, 나노코는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장 가치를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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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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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AI활용 검색엔진 추가 계획
- 미국 애플이 7일(현지시간)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검색옵션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 큐 부사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큐 부사장은 "지난달 사파리의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결과"라고 진단한 뒤 "사파리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파리는 아이폰의 브라우저이며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이다.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에 2022년 기준 연 200억 달러의 수익을 공유해 오고 있다. 그는 "오픈AI와 퍼플렉시티AI, 앤스로픽과 같은 AI 기반 검색 제공자들이 결국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이들 기업의 AI는 앞으로 사파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들 AI가 옵션으로 추가되더라도 기본 검색엔진은 아닐 것"이라며 "이들 AI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애플은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오픈AI의 챗GPT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큐 부사장은 애플이 퍼플렉시티와도 논의를 진행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애플은 구글과도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 오고 있으며 연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들 AI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아도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이 매우 우수해 사람들이 전환할 것"이라며 "충분한 자금과 대형 업체들도 있어 기존 검색에서 AI 검색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이 AI 기반 검색으로 바꿀 이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과 수익 공유 계약이 깨질까 봐 잠을 설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7% 이상 급락했다. 애플 주가도 1% 넘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법원은 8월까지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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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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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AI활용 검색엔진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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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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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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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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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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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AI 제품 총괄 닉 털리(Nick Turley)는 이날 열린 '미국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구제책 심리에서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는 해당 브라우저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검색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위법한 시장 장악'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사실상 두 번째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검색 시장에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크롬을 포함한 기업 분할 조치"라며, "법원이 구글에 구조적 개편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닉 털리는 이날 법정에서, 오픈AI가 지난 해 구글에 검색 기술 활용을 위한 제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 빙(Bing)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급자 1번(Provider No. 1)'이라는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날 재판에서 이메일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검색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닉 털리는 "현재 구글과는 어떠한 파트너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챗GPT의 검색 요청 중 80%를 자체 인덱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털리는 "해당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 간 검색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글의 검색·브라우저 사업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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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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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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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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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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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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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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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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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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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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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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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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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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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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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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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잦은 12V 배터리 고장에 '분통'…기아 EV6 소유자, '레몬법' 소송 제기
- 기아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EV6가 12V 배터리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국에서 기아 EV6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1년도 안 돼 배터리를 3~4차례 교체하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레몬법(Lemon Law)'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자동차매체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EV6 모델이 약 1년간 주행 거리가 4,500마일(약 7,240km)에 불과했음에도 12V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체된 배터리의 경우 전해액이 누출되어 차량 내부 배터리 트레이까지 부식시키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EV6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이지만, 이와 같은 12V 배터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내 EV6 대부분 모델에는 기존 방식의 일반 납축전지가 기본 장착되었으며,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AGM(Absorbed Glass Mat) 배터리는 비교적 최근에야 장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은 소비자가 차량 등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하자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조사나 판매자가 교환·환불·보상을 해주도록 의무화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보통 신차에 주로 적용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나 다른 소비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레몬법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되는 법률로, 주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또는 마일리지(일반적으로 구매 후 12년 또는 주행거리 1만~2만 마일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적용된다. △ 동일한 결함으로 인해 일정 횟수(보통 3~4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와 △ 수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이 일정 기간(대체로 30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EV6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기아가 초기 모델에 납축전지를 사용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AGM 배터리로 교체한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해당 딜러는 여전히 일반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EV6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기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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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잦은 12V 배터리 고장에 '분통'…기아 EV6 소유자, '레몬법'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