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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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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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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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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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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 미국 정부는 당초 제시한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안에서 대폭 후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운수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동차업계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최종안에서 2031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은 갤런당 현행 39.1마일에서 약 50.4마일로 연비기준치를 상향조정했다. 이는 2026년 시점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49마일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며 2032년까지 58마일로 정한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기존안은 CAFE 기준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는 매년 2%, 소형 트럭은 매년 4%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형 트럭은 2027년과 2028년이 개선 의무 없음,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 개선에 그쳤다. NHTSA가 당초안 발표시 기준 미달인 경우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로 시산했던 업계에 부과되는 벌금 총액도 18억300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안은 달성 불가능하고 벌금 부담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최종안을 환영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당초안에 반발하던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준안을 재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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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강화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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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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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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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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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