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공매도 법인,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소규모는 규칙 마련만으로 가능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3월 완성…시장 신뢰 회복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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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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