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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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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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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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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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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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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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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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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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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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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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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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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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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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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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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발전에 있어서 AI 오픈 소스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미국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콘퍼런스 시그래프(SAGGRAPH)에서 호스트인 젠슨 황 CEO와 AI에 대해 대담했다. 황 CEO는 GPU 성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고, 저커버그는 AI 챗봇의 미래에 대한 버전으로 대담을 시작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가 AI 캐릭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AI 스튜디오(AI Studio)의 출시를 발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고 엔비디아 블로그가 전했다. 메타는 지난 23일 오픈AI나 구글과 달리 자사의 최신 AI 모델 '라마(Llama) 3.1'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출시했다. 오픈 소스 모델은 상당한 시간과 교육 리소스 투자를 나타낸다. 라마 3.1은 4050억개의 매개변수를 자랑하며,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6000개를 기반으로 훈련됐다. H100 칩 가격은 개당 3만∼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커버그는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플랫폼 모든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빠르게 구축하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저커버그는 애플의 폐쇄적인 플랫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창업 이후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성공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개방형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과거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개방성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메타가 추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미래 컴퓨팅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에는 오픈 생태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약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저커버그 CEO는 팀 쿡 애플 CEO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애플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비판해 왔고, 2021년에는 애플이 아이폰 등 기기에 개인의 취향 등을 반영한 표적 광고를 막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도입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황 CEO와 저커버그 CEO는 이날 1시간 가량 화기애애하게 대담을 하며 AI 시대 협력을 다졌다.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라며 "우리 덕분에 황 CEO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농담을 했다. 대화 내내 두 정상은 패션부터 스테이크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죽 재킷을 교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저커버그는 황 CEO에게 목 부분에 양털 후드가 달린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물했다. 황 CEO는 아내 로리로부터 받은 가죽 재킷을 벗어 저커버그에게 주며 "겨우 2시간 된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 이 재킷은 중고(황이 입었기 때문에)라서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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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젠슨 황과 대담 중 애플 정면 비판⋯"폐쇄적 생태계,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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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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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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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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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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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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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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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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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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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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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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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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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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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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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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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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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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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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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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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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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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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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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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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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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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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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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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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를 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오픈AI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GPT스토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오픈 AI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GPT스토어는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처럼 각 기업이나 개인이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맞춤형 앱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챗 GPT 플러스 개인 고객과 기업 고만들만 맞춤형 예시 챗봇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형 앱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AI 기술이 인간의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미 300만 개가 넘는 맞춤형 앱이 개발됐다. 다만 자체적으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앱을 개발해 자사 업무에 활용한 대기업 등과는 달리 맞춤형 앱 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은 AI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GPT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앱이 유통된다면 중소기업과 일반 사용자들도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획기적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일단 오픈AI는 GPT스토어 출범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가르쳐주는 앱과 개인별로 산책과 등반 코스를 추천하는 등의 앱 등을 사용자들에게 추천했다. GPT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월 20달러(약 2만6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지난해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오픈AI는 챗GPT 사용자의 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한 '챗GPT 팀'이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챗GPT 팀을 사용하기 위해선 월 25~30달러(약 3만3000~3만9000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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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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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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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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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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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