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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판결이후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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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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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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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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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의 독점시정안에 회사 분할 선택지를 포함시킬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3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급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관련 제한은)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 중 가장 최고 수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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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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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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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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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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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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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예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아직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접촉하여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지난 주 엔비디아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사보다 특별한 혜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은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 독점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일부 대기업이 AI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배적 지위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성형 AI나 인간과의 대화, 미디어 제작, 컴퓨터 코드 작성 등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자사의 시장 입지는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때문이라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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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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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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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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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다. 특히, 신제품 AI 칩 '블랙웰'의 생산 차질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28일(현지시간) 실적 발표후 미국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장중 한때 7% 가까이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약 268조원) 넘게 증발했다.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4%까지 하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 최고 기대치에는 못 미쳐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 매출이 약 325억 달러(43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319억 달러(약 42조 6500억원)를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시장 최고 예상치인 약 379억 달러(50조 7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왔던 엔비디아였기에,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래 실적 예측도 높아졌지만, 지난 분기만큼은 아니다.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뛰어난 기업이지만, 이번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블랙웰 칩 생산 차질, 주가 하락 부추겨 게다가 엔비디아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AI 칩 블랙웰 칩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 공정을 변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5~7월)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은 300억4천만 달러(40조1천785억원), 주당순이익은 0.68달러(909원)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전망한 월가 예상치 매출 287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상회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대비 122% 늘었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와의 차이가 3%밖에 안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로 시장 전망치(75.5%)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2.1%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4%가량 추가 하락했다. 한때 낙폭은 8% 이상 확대되기도 했다. 엔비디아 실적, 증시 영향력 '고용지표급'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고용보고서 같은 주요 경제지표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FT는 전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거시 지표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됐다"며 "최근 실적 발표 후엔 미국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와 비슷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닝스타 주식 전략가 마이클 필드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지금은 이달 초 급변동에서는 거의 회복되긴 했지만,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상승률의 4분의 1 이상에 기여했다. 시장 지배력 92%⋯규제 당국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엄청나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주문 후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그래픽 장치(GPU)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규제 기관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일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는 4분기에 블랙웰 칩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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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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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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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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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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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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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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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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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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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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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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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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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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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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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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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