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다아, 이스라엘 멜라녹스 인수시 중국기업 차별않는다는 조건 위반
- 반도체 규제 보복 가능성⋯2013년 퀄컴 조사 이후 처음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AMR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당국이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시 엔비디아가 중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혐의 위반조사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보복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3번째 규제조치다.
중국이 해외 하이테크대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2013년 퀄컴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3일부터 갈륨 등 희토류를 포함해 군민양용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의 반독점혐의 조사가 발표된 이후 2%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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