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조사 필요하면 수개월 내 소환장 발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예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아직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접촉하여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지난 주 엔비디아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사보다 특별한 혜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은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 독점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일부 대기업이 AI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배적 지위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성형 AI나 인간과의 대화, 미디어 제작, 컴퓨터 코드 작성 등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자사의 시장 입지는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때문이라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