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월적 지위 이용해 타사 AI칩 구매기업 위협" 신고 접수
대만 타이베이시내에 설치된 엔비디아 로고.png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타이베이시내에 설치된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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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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