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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소프트뱅크, 올해 회계년도 상반기 3년만에 흑자전환
-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2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24 사업연도 상반기(4~9월) 1조53억엔(약9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룹 산하 비전펀드(VF)가 실적을 이끌었다. 비전펀드는 해당 기간 6103억엔 흑자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1811억엔 흑자)보다 흑자 규모를 3배 이상 늘렸다. 올해 3분기(7~9월) 실적은 6084억엔 흑자로 전 분기(4~6월) 19억엔 흑자보다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비상장 투자처의 시장 가치가 개선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과 중국 배달서비스업체 디디그룹(滴滴出行)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터넷업체 바이트댄스 등 미상장기업의 시장평가가격의 개선도 실적개선에 도움이 됐다. 결제서비스 페이페이 등 상장을 앞둔 투자처도 증가하고 있으며 VF 전체에 있어서 상장을 눈앞에 둔 투자처의 시장평가액은 3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외신들은 "손정의 회장이 5조 엔(약 45조6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 '군자금'을 활용해 AI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6월엔 미국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2000만 달러(약 260억원)를, 지난 10월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에 5억달러(약 6600억원)를 투자했다. 지분 90%를 보유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을 기지로 AI 관련 사업 확장을 구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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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소프트뱅크, 올해 회계년도 상반기 3년만에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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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트업 세계최대 규모 8조7천억원 신규자금 조달
-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미국 오픈AI가 스타트업으로서는 세계최대규모인 6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570억 달러(약 208조1000억 원)의 (기업) 가치로 66억 달러(약 8조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조달로 오픈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창업자의 우주개발회사 스페이스X,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에 더불어 밴처캐피탈이 지원하는 3대 스타트업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번 투자규모는 AI에 대한 기술업계의 신뢰와 투자의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자금조달 라운드는 조시 쿠슈너가 이끄는 스라이브캐피털이 주도했다. 이와 함께 코슬라 밴처스, 얼티미터 캐피탈,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처치 등이 참가했다. 이미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번 자금조달에 약 7억5000만 달러를 추가투자했다. AI용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도 자금을 투입했다. 이밖에 타이거 글로벌매니지먼트가 3억5000만 달러, 얼티미터 캐피탈이 적어도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이외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술투자회사 MGX가 이번 자금조달에 참여했다. 반면 오픈AI와 제휴한 애플은 이번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픈AI는 발표문에서 "우리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션 진전을 가속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전 세계 2억5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업무, 창의성,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생산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자금으로 첨단 AI 연구 분야의 리더십을 두 배로 강화하고 컴퓨팅 용량을 늘리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계속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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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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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트업 세계최대 규모 8조7천억원 신규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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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제재에 화웨이 반도체칩 사용 AI모델 개발나서
- 중국 IT대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경쟁업체인 화웨이(華為技術) 반도체를 사용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2022년부터 고성능의 AI용반도체의 중국수출을 제재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중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과 자체개발 등 조달을 다각화해왔다. 한 소식통은 화웨이의 반도체칩 '어센트910B'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AI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계산부담이 적은 추론업무에 주로 에센트910B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트댄사가 새로운 AI모델을 계획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할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AI모델의 훈련은 훨씬 부담이 많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엔비디아의 프리미엄화상처리 반도체(GPU)와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 소식통은 계산 파라미터로 측정한 신AI모델의 성능과 복잡성은 바이트댄산의 기존 AI모델 '두바오'보다도 뒤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의 광고담당자인 마이클 휴즈는 “여기에서의 전제는 모두 잘못됐다. 새로운 모델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칩 공급부족 소식통은 바이트댄스가 올해 어센트910B를 10만개 이상 발주했지만 7월 시점에서 3만개 미만밖에 받지 못했다. 반도체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엔비디아제 반도체에 비교해 계산능력이 제한되고 ㄸ매누에 바이트댄스 신모델의 스케줄을 설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는 AI에 힘을 쏟고 있어 화웨이제 반도의 최대 고객중 하니가 됐다.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AI반도체 'H20'의 최대 매수처이기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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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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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제재에 화웨이 반도체칩 사용 AI모델 개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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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엔비디아 대항 최신 A I칩 빠르면 10월 출시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출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인터넷, 통신회사들은 최근 몇 주간 출시를 앞둔 화웨이의 최신 프로세서 '어센드 910C'와 관련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의 '어센드 910C'는 작년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하며 이르면 오는 10월쯤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바이두, 차이나모바일 등이 화웨이 최신 칩 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량은 7만개가 넘을 가능성이 있고, 규모로는 20억달러(약 2조7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들 잠재 고객사에 "이 제품 성능이 엔비디아 H100 칩에 비견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웨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로이터통신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A100 칩의 상위 제품으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는 가장 최신 제품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2022년 8월에는 중국군이 AI 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일명 대기금, '빅펀드') 3기가 사상 최대규모인 3440억위안(약 65조8381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당시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도 반도체 산업 자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WSJ은 "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잇따른 제재를 돌파하고,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제품을 대체할 중국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도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산업 리서치 회사인 세미애널리시스는 화웨이가 미국의 추가 규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130만~140만개의 '어센드 910C'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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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엔비디아 대항 최신 A I칩 빠르면 10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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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 AI모델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여부 강제심사
- 중국정부는 중국내 인공지능(AI)기업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사회주의 핵심적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제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사이버관리국(CAC)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대형 하이테크기업과 문샷 등 AI스타트기업을 대상으로 AI모델의 정부심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량의 질문에 대한 LLM의 답변이 테스트되지만 질문은 정치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FT는 CAC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문샷, 바이두(百度) 등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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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 AI모델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여부 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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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
- 지난 6년간 전세계 생성형인공지능(AI) 특허 출원건수가 8배나 급증했다. 국가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성형AI 특허 출원에 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세계에서 총 5만 4000건의 생성형AI 특허가 출원됐으며 이중 25%가 지난해에 신청됐다고 지적했다. 생성형AI 특허는 여전히 세계 AI 특허의 6%에 불과하지만 출원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WIPO는 "AI와 동의어가 된 딥 신경망 아키텍처(deep neural network architecture)가 처음 도입된 2017년 이후 생성형AI 특허가 8배 늘어났다"면서 "이는 호황을 이루는(booming)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생성형AI 특허 출원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8000 건 이상이 중국에서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6276건으로 2위를 차지한 미국의 6배 이상이다. 이어 한국은 4155건, 일본은 3409건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인도가 135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최다 출원자는 중국인(기업·기관)으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1위를 차지했고 핑안(平安)보험, 바이두(百度), 중국과학원 등 2∼4위도 중국이 차지했다. 미국의 IBM이 5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 알리바바, 한국 삼성전자, 미국 알파벳,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가 생성형 AI 특허 출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10년간 1만 8000건이 신청됐다. 뒤이어 문자와 스피치·음악 관련 혁신이 각각 1만 3500건씩을 차지했다.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는 미국 오픈AI가 2022년 11월 챗GPT를 선보인 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중국 빅테크들은 그 직후부터 '중국판 챗GPT' 개발을 위해 전력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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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특허 전쟁에서 중국 압도적 선두⋯한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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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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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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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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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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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는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법정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사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내놓은 강제매각법은 틱톡 운영사가 약 9개월이내에 미국사업을 비중국기업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역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바이트댄스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틱톡이 의존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이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틱톡이 매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반면 바이트댄스 전체 수입과 엑티브유저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 최악의 시나리오로서도 미국기업에 매각되는 것보다 사업폐쇄를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틱톡을 폐쇄해도 사업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IT뉴스사이트 '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유저에 대한 추천동영상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외한채 미국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이날 틱톡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이같은 보도를 부정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또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틱톡의 전체수입에서 미국사업 비율은 약 2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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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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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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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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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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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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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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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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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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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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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동영상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약 반년이내에 틱톡을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틱톡 앱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가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모습이다.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 법률로 굳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회는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자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틱톡과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퍼뜨리고, 미국인들의 위치, 구매습관, 연락처, 민감 자료 등을 수집하는 악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초당적 투표는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조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적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가 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모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CNN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은 지난주 관련 사안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고 시민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선은 하원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의회에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틱톡 금지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나 의회가 금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하원의 틱톡금지법 가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측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계속 틱톡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교란시키고 투자 환경에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스스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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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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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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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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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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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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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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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