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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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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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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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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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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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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