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 현물출자 유인…'선진국형 PF 구조' 정착 목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