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사유 해당시 1주일내 집중심사·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