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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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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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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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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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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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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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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SG 경영 선도기업 12년 연속 인정
- LG전자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에 12년 연속 편입됐다고 10일 밝혔다. DJSI는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를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다. LG전자는 DJSI 평가의 가전 및 여가용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으며 ESG 경영 수준 상위 10% 기업에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 가전 및 여가용품 분야에서 DJSI 월드 지수에 12년 연속 편입된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하다. LG전자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위 600대 기업 중 상위 20% 지수인 'DJSI 아시아퍼시픽', 한국 상위 200대 기업 중 상위 30% 지수인 'DJSI 코리아'에도 각각 14년, 15년 연속 편입됐다. LG전자는 각 ESG 항목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인권 경영, 이사회 역량지표 공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LG전자는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27%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 폐기물 재활용률을 99% 이상 달성하고,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DJSI 월드 지수 편입을 계기로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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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SG 경영 선도기업 12년 연속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