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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 한국 통신 대기업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인도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현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의 제소에 따라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CCI의 아마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회사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플립카르트 관련 CCI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회사의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부 문서를 인용하여, 샤오미,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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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삼성·아마존·샤오미 반독점 조사⋯스마트폰 시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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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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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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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예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아직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에 접촉하여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지난 주 엔비디아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의 반독점 관련 업무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의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과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WSJ은 지적했다. FTC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 IT 기업이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AI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쟁사보다 특별한 혜택을 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무부나 FTC가 기술 시장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지난 20년간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랜달 피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법무부는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을 충분히 지켜봤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은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 독점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반독점 당국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일부 대기업이 AI의 중요한 측면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지배적 지위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생성형 AI나 인간과의 대화, 미디어 제작, 컴퓨터 코드 작성 등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자사의 시장 입지는 제품의 높은 AI 컴퓨팅 성능 때문이라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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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개시⋯소환장은 발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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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철강기업 US스틸의 일본 매각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경합주 승패에 결정적인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이 일본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대선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 두 곳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거래 성사 시 반독점법 위반 여부, CIFUS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IFUS는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대통령에게 M&A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데 최근 US스틸을 일본제철에 넘길 경우 극복할 수 없는 국가 안보에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일 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5일에 발표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절인 2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갖고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의 기업"이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각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 7곳 유권자의 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는 경합주이면서도 노동자의 지지세가 중요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위치한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경합주 중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데이비드 버릿 유에스스틸 최고경영자는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이전하고 피츠버그에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제철이 투자하기로 한 30억달러가 낡은 몬밸리 제철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핵심적이라고 했다. 이어서 "거래가 실현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잇따라 반대하고 나서자 회사 경영진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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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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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공식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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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다. 특히, 신제품 AI 칩 '블랙웰'의 생산 차질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28일(현지시간) 실적 발표후 미국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장중 한때 7% 가까이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약 268조원) 넘게 증발했다.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4%까지 하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 최고 기대치에는 못 미쳐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 매출이 약 325억 달러(43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319억 달러(약 42조 6500억원)를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나 시장 최고 예상치인 약 379억 달러(50조 7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왔던 엔비디아였기에,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래 실적 예측도 높아졌지만, 지난 분기만큼은 아니다. 여전히 122%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뛰어난 기업이지만, 이번에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블랙웰 칩 생산 차질, 주가 하락 부추겨 게다가 엔비디아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AI 칩 블랙웰 칩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 공정을 변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5~7월)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은 300억4천만 달러(40조1천785억원), 주당순이익은 0.68달러(909원)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전망한 월가 예상치 매출 287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상회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대비 122% 늘었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와의 차이가 3%밖에 안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로 시장 전망치(75.5%)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2.1%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4%가량 추가 하락했다. 한때 낙폭은 8% 이상 확대되기도 했다. 엔비디아 실적, 증시 영향력 '고용지표급'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고용보고서 같은 주요 경제지표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FT는 전했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거시 지표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됐다"며 "최근 실적 발표 후엔 미국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와 비슷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닝스타 주식 전략가 마이클 필드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지금은 이달 초 급변동에서는 거의 회복되긴 했지만,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면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상승률의 4분의 1 이상에 기여했다. 시장 지배력 92%⋯규제 당국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엄청나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주문 후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그래픽 장치(GPU)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규제 기관의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일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는 4분기에 블랙웰 칩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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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하락⋯시간외서 268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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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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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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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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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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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 영국과 미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최근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가는방식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슐레이만은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하며, MS는 지난 3월 그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인플렉션 직원 70여 명도 함께 채용했다. 이를 두고 MS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플렉션을 '편법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MS의 인재 영입이 AI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A는 먼저 1차 조사에 착수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9월 11일까지 2단계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뎁트의 CEO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한 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원조로 알려진 어뎁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편법 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말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재능있는 직원들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 등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국 법무부와 FTC에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인수 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MS가 챗 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건과 지난 1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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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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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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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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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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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 영국의 경쟁시장국(CMA)는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제휴관련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다르면 CMA는 아마존의 AI스타트업 앤스로픽에 대한 투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인플렉션AI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 AI분야에서 영국의 경쟁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대해 40억달러(5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S는 미스트랄과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들 두 AI 스타트업들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대부분이 MS로 이적키로 했다. CMA 합병 담당 전무이사인 조엘 뱀포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거래가 각각 영국 합병 규칙에 속하는지, 영국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CMA는 일주일 전 호황을 누리고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의 AI스타트업 투자 등 ‘상호연결웹’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투자한지 1주일여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형 기술 기업의 패턴이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MS 대변인은 "우리는 인재 채용이나 AI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투자는 합병과는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영국 반독점당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성격과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CMA가 이런 유형의 협력을 검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스로픽과의 협력에는 제한적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존이 앤스로픽 이사회에 이사나 옵저버 역할도 부여하지 않으며 앤스로픽이 계속해서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모델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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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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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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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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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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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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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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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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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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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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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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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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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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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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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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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행정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관료들은 이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마존 대표단과 만났다. 이 매체는 회의에서 아마존 대표 중 한 명이 인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EU의 이러한 인수 거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속한 27명의 위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아마존 측에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반독점 심층 조사 시작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6월 인수를 승인했다. 아마존은 작년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아이로봇을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주가는 WSJ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다. 한편, EU는 2020년 독일의 물류 회사 DB 쉥커(DB Schenker)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경쟁업체 퀴네앤드나겔(Kuehne + Nagel)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2019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이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의 유럽 철도 거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EU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철도 장비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앞서 EU는 2013년에 미국의 택배 회사 UPS와 네덜란드의 TNT 익스프레스 간의 합병 계획을 거부했다. EU는 이 합병이 유럽 내에서의 택배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의 합병 계획을 거부됐다. EU는 이 합병이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합병을 불허했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 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202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네 개의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 합병 및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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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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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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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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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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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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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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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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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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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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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