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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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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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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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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는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3사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U의 이같은 경고는 통상관련 사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경고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야디와 지리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상하이자동차는 대화앱 위챗(微信)에 "세계무역기구(WTO)와 EU의 규정에 따라 EU집행위에 전적으로 협력해 반보조금조사에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전제한 뒤 "배터리설계 등 상업적으로 기밀성이 높은 정보는 이 정보제공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배터리 설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주EU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집행위의 지적에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 기업들은 수차례 앙케이트조사에 참가해 현지 조사를 지원해왔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의 빡빡한 기한, 증거제출능력을 넘어선 요구, 사업상 기밀인 공급망정보의 요구 등 EU의 요구 일부는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EV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4일에 정식으로 개시됐으며 최장 1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조사개시이후 9개월후에 잠정적인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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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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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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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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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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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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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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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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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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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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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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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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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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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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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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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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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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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에 204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은 "가용한 최고의 과학과 상세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2040년 온실가스 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90% 감축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EU의 정치적 의욕을 시험하는 야심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전체 목표는 EU의 공식 기후 과학 자문위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최근 EU의 과도한 환경 규제에 분노한 농부들의 항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초안에는 농업이 전반적인 기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40년까지 비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서 30%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빠진 것이다. 유럽의 기후 의제는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유럽 의회에서 권고를 발표하면서 "밸런스가 잡힌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다수의 역내 주민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된 내용은 권고안이고 최종적으로 목표가 통과되는 것은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럽의회가 우파로 크게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야심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성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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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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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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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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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 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정식조사에 나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자치구인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X등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동영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범람했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벌인 예비조사에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과 관련된 불법콘텐츠에 관한 정식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청취와 검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계속 DSA를 준수하고 규제절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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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