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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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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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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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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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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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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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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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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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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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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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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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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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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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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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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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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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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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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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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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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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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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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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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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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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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8일,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접속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과 접속 안전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고를 계기로 수행한 조사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대체 접속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높은 전용선이나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단일 장애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 업체 이중화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가 비상 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필요한 보안 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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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본인인증 중단 우려에 대체수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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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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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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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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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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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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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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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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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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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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