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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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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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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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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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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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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협력해 대미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캐나다와 협력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현재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는 두 나라가 가진 가장 친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다른 게시물에선 "미국에 해방의 날이 곧 온다"며 "수년간 우리는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사실상 강탈당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날들은 이제 끝난다. 미국이 먼저다(America First)”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전기 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5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EU와 캐나다 역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EU의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자동차 생산망이다. 현행 미국 무역법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부품을 모두 미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아직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어 EU집행위원장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협상 솔루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세금이다. 기업에는 나쁘고, 미국과 EU소비자에게는 더 나쁘다"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EU가 새로운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개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견에서 이번 관세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깊은 경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과의 오래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미 보복을 위해 EU와 캐나다가 함께 움직인다는 신호는 아직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두 지역·국가 간의 움직임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합병' 발언 이후 캐나다는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리와 런던을 선택했다. 카니 총리의 순방은 캐나다의 초기 존재를 형성한 두 나라의 수도를 방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그는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원주민 세 민족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캐나다 여론조사 업체 아바쿠스데이터가 2월 말 캐나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캐나다가 EU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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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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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캐나다 손잡고 보복하면 더 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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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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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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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대서양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유럽연합(EU)이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가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1단계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재균형 조처가 일부만 시행됐으나 이번엔 전면 시행돼 2018년보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주류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말해왔듯 우리 이익을 보호할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이날 EU집행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 경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에 철강 관세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이자 미국의 주류 관세 현실화 시 직격탄을 맞을 프랑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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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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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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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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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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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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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EC)업체 테무에 대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에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EU회의 자료 EU가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테무를 가짜 브랜드제품의 온라인 판매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판매에 관한 각서(MOU)'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협정으로 미국 아마존닷컴, 중국 알리바바, 미국 이베이 뿐만 아니라 독일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 미국 스포츠업체 나이키, 프랑스 고급명품업체 에르메스, 이탈리아 몽클레어 등이 가입하고 있다. 테무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협정 멤버에 의한 회의에서 '새로운 가입후보'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테무측은 참가에 관해 협의중이라면서 가짜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테무의 참가가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위법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테무를 정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EU내에서의 테무 이용자는 9월 시점에서 월간 9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를 무기로 한 글로벌EC인 테무는 저가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관세시스템을 활용해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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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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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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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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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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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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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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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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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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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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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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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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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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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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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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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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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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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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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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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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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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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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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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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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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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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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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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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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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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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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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