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절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크기변환]달러와 유로, 원 등세계 각국 화폐.jpg
달러, 유로와 원 등 각국의 지폐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외환이용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등 이용자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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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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