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리·RAV4·하이랜더·렉서스 일부 모델서 6~7만 마일에 고장 주장
  • 리콜 없이 제한적 보상만⋯소비자 "예고 없는 고장에 수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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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가 자동변속기 결함을 둘러싸고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자동변속기 결함을 둘러싸고 두 번째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Car Scoops)에 따르면, 도요타의 UA80 자동변속기가 조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형 이후 캠리, 2018~2024년형 RAV4, 2017년형 이후 하이랜더, 그리고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일부 렉서스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은 해당 변속기가 과열과 내부 손상으로 인해 예고 없이 고장 나며, 통상적인 주행거리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형 캠리와 하이랜더 차주들 사이에서는 주행거리 6만~7만 마일(약 9만6000~11만3000km) 수준에서 변속기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변속 충격, 기어 변속 시 덜컥거림, 윙윙거리는 소음 등이 동반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원고 측은 변속기 수리 및 교체에 따른 비용 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도요타가 리콜이나 전면적인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정비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변속기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도요타에 대한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UA80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이상 소음이나 변속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증 범위나 리콜 공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도요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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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요타,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또 집단소송⋯UA80 변속기 조기 고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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