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2015년식 캠리 차량 냄새 결함 인정⋯수리비 전액 환급 또는 최대 100달러 지급
- 加州 차주 대상, 2024년 5월 이전 수리 건 보상 포함…1월 법원 최종 승인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