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공동주택 3.65% 상승-서울 내에서도 강남·외곽 양극화
  • 도봉·강북 등은 1%대 상승 그쳐-세종 3.28% 떨어져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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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사진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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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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