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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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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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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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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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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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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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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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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