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64시간 근로 허용…반도체 연구개발 일정 탄력 기대
  • 경제계, 근본적 해결책으로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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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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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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