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협의에도 불거진 추가 공사비 정산 갈등
- 한수원, 팀코리아 차원 선정산 요구와 10억 달러 부담 우려
- OSS 계약 해석 상 이견…런던국제중재법원 법적 대응 가능성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