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전세대출 등 소득심사 강화
-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 증가율 축소 방침 명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