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J, 중국과 미국 등 약 100개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 청취 예정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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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전경. 사진=더힐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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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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