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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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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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