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하원서 2차 독회서 찬성 330표로 가결⋯법제화까지 수년 걸릴 전망
- 6개월 이하 성인 시한부 환자 대상,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 맞을수 있도록 허용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