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캡처' 등 모호한 표현, 적절한 출처 표기 아냐
앞으로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인용 보도할 경우 채널명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콘텐츠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정의 공식 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워터마크 등으로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위와 유사한 사유로 출처 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지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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