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현황용적률 인정
-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반영
- 기후위기 대응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