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운영점검 회의…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평균 연령 28.1세…가입 기간 4.7개월
  • 3년만 유지해도 기여금·비과세 혜택으로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jpg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10개월(2024년 4월말 기준) 만에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의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000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약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가 사회 진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및 축적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한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해지 시 이자 소득이 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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