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
  • 이재용측 변호사 "합병·회계 적법 확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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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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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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