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책토론회 개최
  •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 2023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1조5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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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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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가상 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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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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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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