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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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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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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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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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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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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