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 경제
-
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
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
- 경제
-
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