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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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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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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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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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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