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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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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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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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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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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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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가 2027년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될 예정인 중국산 부품 규제가 공급망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니 해설] "중국, 내 차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다?"…美, '안보' vs 현대차·GM '생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ADS)과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7년부터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이 규제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GM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구현한다. 센서, 카메라, GPS,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목적지, 운전 패턴, 차 안에서 하는 말 등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GM은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공급망 문제로 이어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차·GM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AAI(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일부 제조사에게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규제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중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도 이 규제가 미중 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GM의 규제 유예 요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규제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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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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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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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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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 바다 기후 위기의 심화…산호 백화 등 해양 생태계 붕괴 초비상
- 혹독한 더위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기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서의 기후 위기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해양이 받는 영향과 함께, 그 영향이 인류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관련 NPO(비영리기구) 오세아나(Oceana)의 수석 과학자 캐서린 매튜 박사는 프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은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이 흡수하는 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양의 수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의 수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해양생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해수면 아래의 심해 생태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매튜 박사의 우려다. 일례로 산호는 몸속에 품고 있는 작은 조류가 없으면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산호는 공생하고 있는 조류를 내뿜는다. 이는 산호의 백화현상으로 불리는 과정이다.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조류와 공생하지 못하는 산호는 백화돼 사멸한다. 현재 해양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과도하게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해역에서 해수의 산성화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성화는 탄산칼슘으로 된 껍질을 가진 해양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 생물은 산성화가 진행된 바다에서는 껍질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매튜 박사는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과 함께, 어업 활동의 유예 등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아나의 이사회 멤버이자 저명한 수산자원 연구가인 대니얼 폴리 박사는 해양 열파로 불리는 현저한 수온 상승은 온실가스에 의한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열파는 멕시코 만류 등 해류나 엘니뇨 등 기후 패턴의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해양의 특정 구역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물속에 포함된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어류 종은 필요한 산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산소는 많아지는데 절대적인 양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온 상승이 완만하면 어류도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열파는 어류의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온의 급격한 상승이 미치는 다른 치명적 영향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지탱하는 많은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사망과 개체수 감소다. 그렇게 되면 바다는 산소 농도가 지극히 낮은 '죽음의 해역(데드 존)'으로 전락한다. 멕시코만의 미시시피강 하구 부근에는 이미 이러한 해역이 생겨나고 있다. 심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많은 어류 종이 지금의 서식지보다 훨씬 해수면에 가까운 곳까지 부상하게 된다. 이는 어업으로 희생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산소 해역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으로 부상하는 참치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공멸의 길이다. 미 해양보호단체인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수석 과학자인 조지 레너드 박사는 기후 변화는 해양 열파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파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 등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은 남북 양극으로 점차 이동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해양계는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해양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양계는 예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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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 바다 기후 위기의 심화…산호 백화 등 해양 생태계 붕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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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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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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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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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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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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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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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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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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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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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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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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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EV 석유환산 연비 기준 당초안보다 완화
-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당초 기준보다 완화한 전기자동차(EV)의 석유환산 연비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가솔린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당초 안에서 후퇴한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큰 승리를 거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당초 2027년에 EV의 석유환산 연비를 72% 하향조정한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최종기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65%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돼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대응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다.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기름 1갤런(약 3.8ℓ)으로 달릴 수 있는 마일(약 1.6km) 수로 표기한다.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는 이런 방식으로 연비를 계산할 수가 없다보니 환산 계수를 설정했다. 기존 1갤런당 82킬로와트시였는데 1갤런당 29킬로와트시로 조정했다. 에너지부가 지난해에 제시한 1갤런당 23.2킬로와트시보다 완화됐다. 지난해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전기차의 연비가 기존에 비해 72% 줄어들지만 이날 공개한 기준에서는 65%만 감소한다. 또 에너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기준을 2027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대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산 계수는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에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금의 환산 계수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기차의 연비를 너무 관대하게 계산해 자동차 제조사가 소량의 전기차만 팔아도 연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연비를 낮게 평가하면 결국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규정 완화를 주장해왔다. 지난해에 제시한 규정대로라면 미국 자동차 3사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32년까지 내야 할 벌금이 제너럴모터스(GM) 65억달러, 스텔란티스 30억달러, 포드 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 발표된 규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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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EV 석유환산 연비 기준 당초안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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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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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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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산 천연흑연 확보로 IRA 대응력 강화
- SK온이 미국산 천연 흑연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12일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인 웨스트워터 리소스(이하 웨스트워터)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트워터는 2027∼2031년 동안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의 미국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으로, 북미 전동화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 최대 3만4천t까지 구매 가능하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난해 5월에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음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하나로서, 전지나 전자기기 등에서 음극(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지에서 음극재는 전지의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저장한다. 주로 사용되는 음극재로는 그래핀, 리튬, 코발트 등의 물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로,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양극재는 전기화학적 재료 중 양극(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전지나 전자기기에서 양극재는 양극(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하거나 사용한다. 양극재로는 주로 리튬이나 다른 금속 산화물이 사용된다. 웨스트워터는 2018년 흑연 업체를 인수한 뒤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 기업으로 전환했다. 앨라배마주에서 1만7000ha(헥타르) 규모의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와 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올해 양산을 목표로 연산 7500t 규모의 흑연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사는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을 사용하여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함께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SK온은 이번 계약으로 음극재 원재료인 천연흑연을 구매하는 협력까지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IRA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흑연은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배터리 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흑연의 FEOC 적용을 최소 2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K온은 음극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2022년 호주의 시라와 천연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우르빅스와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양극재의 경우, 칠레 SQM과 호주의 레이크 리소스 및 글로벌 리튬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소재의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온의 박종진 부사장은 "현지 유력 원소재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워터의 테렌스 크라이언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SK온과의 협력에 기쁨을 느끼며, SK온의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게 된 것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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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산 천연흑연 확보로 IRA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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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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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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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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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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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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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통 끝 공식 확정
-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산업은행은 12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은 측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제고하여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은 측은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집행,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협의회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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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통 끝 공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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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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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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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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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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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팬오션∙JKL 컨소시엄 우협 선정⋯하림 종합물류기업 도약
- HMM은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18일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우션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HMM 회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주식매매계약, 주주와 사채권자간 합의서를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57.9%)주로 인수가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실시한 본입찰에서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은 이날 "매각 측과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그룹은 입장문에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안정감 있고 신뢰받는 국적선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HMM과 팬오션은 컨테이너-벌크-특수선으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양사가 쌓아온 시장수급 및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력이라면 어떠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황도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해운업 불황이 닥친 상황에서 자산 규모가 17조원인 하림그룹이 자산 25조8000억 원으로 덩치가 더 큰 HMM을 인수할 경우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매각 측에 HMM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를 요청했다가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매각 측과의 비밀 유지계약으로 인해 입찰가격 등 입찰 내용과 세부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산이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재계 13위로 14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벌크선사 팬오션을 보유한 하림은 컨테이너 선사 HMM까지 품에 안으면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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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팬오션∙JKL 컨소시엄 우협 선정⋯하림 종합물류기업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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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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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