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9일 종료 확정 수순⋯절세 매물 vs 이후 거래절벽 엇갈린 전망
  • 비거주 1주택도 과세 손질 시사⋯'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논의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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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사진은 2026년 1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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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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