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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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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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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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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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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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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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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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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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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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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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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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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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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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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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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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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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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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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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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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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사모투자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인 차남 조현범 회장(42.03%)을 상대로 지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이달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인수 단가는 주당 2만원으로 이는 4일 종가 1만682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8.9%를 더한 가격이다. 이 경우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원에서 5186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18.93%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가진 조 고문은 42.03%를 가진 최대주주 조현범 회장 지분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다. 조 고문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0.81%)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10.61%)씨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업계에선 2021년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2만1850원이 됐다. 개인 주주들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조 고문 측이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낸 것은 내년 4월 주총 등을 앞두고 다툼을 본격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현범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 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분간 대외 활동 등 경영 참여가 쉽지 않아 이를 계속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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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 매수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