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넘긴 사법 리스크 종결⋯'뉴삼성' 경영 정상화에 탄력
  • 경제계 "투자·일자리 창출 기대⋯삼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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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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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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