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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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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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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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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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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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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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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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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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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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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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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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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 대화형 인공 지능(AI) 플랫폼 챗GPT의 모회사인 오픈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알트먼은 최근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단호하게 공격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알트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 일에 실망했지만,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통화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우려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커지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알트먼은 특히 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감시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념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디지털 명목화폐'로 불린다. CBDC는 미국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논의 주제였으며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반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먼 일이라고 밝혔다. 알트먼, 비트코인 지원 발언 알트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글로벌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글로벌 통화의 존재는 기술 발전의 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트먼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Worldcoin)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코인의 암호화폐인 WLD와 교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46% 급증 한편,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FIU는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등록계정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도 감소세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690만명에 달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606만1632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627만2676명) 대비 3% 감소했다. 휴면계정이 증가하면서 등록 계정 수는 이용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올해 6월 말 949만5013개로 19% 줄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81만명)로, 전체(606만명)의 30%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동일했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가격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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