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리딩방 투자방으로 초대 후 거액 투자 유도
  • SNS·데이팅앱 등 친분 가장해 해외 사이트 가입 유도
  • 해외 유명 자산거래소 사칭해 정상 거래소로 착오 유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 경고.png
금융감독원이 20일 투자리딩방이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등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가짜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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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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