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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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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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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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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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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ACT 인수 제안에 '가격 불충분' 입장 전달
- 일본 대표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홀딩스는 5일(현지시간) 자사의 매수를 제안한 캐나다의 대형 유통기업인 알리멘타시옹쿠시타르(ACT)에 대해 가격을 포함한 인수조건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자사의 성장전력 등 사업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한 세븐앤아이가 미국에서 경쟁법상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세븐일레븐 홀딩스는 매수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들은 세븐앤아이홀딩스는 독립사외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지난 4일 개최했으며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매수관련 보고를 했으며 ACT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ACT의 매수제안이 주당 15달러 미만에서 연금으로 전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제안은 7월 중하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환율기준으로 주당 2200~2500엔 정도이며 매수총액은 6조엔 규모에 달한다. 세븐앤아이흘딩스 측은 "회사측이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매수를 제안한 ACT는 이날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븐앤아이는 지난 8월 19일에 ACT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안내용을 검토해왔다. 세븐앤아이 주주인 미국 사모펀드 아르티산 파트너스 자산운용사는 세븐앤아이에 대해 19일까지 매수제안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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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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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ACT 인수 제안에 '가격 불충분'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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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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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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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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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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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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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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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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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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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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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업무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회의앱 '팀즈(Teams)'를 분리해서 판매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개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가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해 팀즈를 분리판매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피스와 팀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EU와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분리해 판매되고 있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경제구역[EEF,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과 스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고객용으로 팀즈를 탑재하지 않은 'MS365' '오피스365'의 새로운 라인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고객에게는 새롭게 혼자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이날 이후 현재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경지, 업데이트, 신제품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 팀주를 탑재하지 않은 오피스 가격은 제품 내용에 따라 7.75~54.75달러, 75달러, 스탠드얼론판 팀즈의 가격은 5.25달러다. 가격은 나라와 통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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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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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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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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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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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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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대 IT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온라인 가상 공간 등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개최했다. 공동 성명 채택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로는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G7에는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고점유율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므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도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통합으로 속도를 억제하고 혁신의 경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G7 경쟁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경쟁법이 AI 개발, 제품과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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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