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법 위반 주장⋯"제품 인도일 아닌 구매일 적용"
  • 피해 소비자들 "보증 기간 부당 단축"⋯변호사 "대기업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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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제품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적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LG전자 식기세척기. 사진=LG전자 홈페이지 캡처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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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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