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 1일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1.51%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장 초반에는 3,967.92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469.9원(종가 기준)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20%), SK하이닉스(1.89%) 등 반도체주와 KB금융(1.20%), 신한지주(2.18%) 등 금융주가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6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등 자동차·방산주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기관 매도에 코스피 2일째 약세…반도체는 선방, 자동차·조선주는 부진 국내 증시가 1일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에도 기관 매도세 부담에 밀리며 3,920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1.33포인트(1.05%) 오른 3,967.92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977선을 돌파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전거래일의 1.51% 하락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 셈이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 하단을 압박했다. 외국인은 전날 2조원대 순매도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완화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며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 모멘텀이 단기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0.20%)와 SK하이닉스(1.89%)가 나란히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62%), 셀트리온(0.11%) 등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0%), 신한지주(2.18%), 하나금융지주(1.18%), 우리금융지주(3.39%) 등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을 지탱했다. 반면, 자동차와 방산주는 약세였다. 현대차(-2.68%)와 기아(-1.58%)는 동반 하락했고, 두산에너빌리티(-1.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HD현대중공업(-3.74%) 등 조선·방산 관련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1.23%)은 상승했지만 삼성SDI(-0.17%)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 4거래일째 상승…외환시장 안정·정책 기대감이 완충 역할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93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키웠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도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5개월 만의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3,900선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금융주의 버팀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세와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는 국내 증시 전반의 하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
-
[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 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새 연비 기준안 중 '경차(輕車) 배출가스 완화 규정'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다며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고 디에지말레이시아(theedgemalaysia)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최근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조항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EV)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JSW MG모터 등은 각각의 서한을 통해 "무게 완화 기준이 한 업체에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체가 인도 최대 소형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현대차·타타, 印 정부에 "경차 배출가스 완화안 철회하라"…스즈키 특혜 논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마힌드라, JSW MG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경차에 대한 중량 기준 완화는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인도 정부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새 연비 기준, "무게 909kg 이하 차량 완화" 조항 논란 인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개정안을 통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을 기존 113g/km에서 91.7g/km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게 909kg 이하, 길이 4m 이하, 엔진 배기량 1200cc 이하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완화 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내 소형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가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무게 909kg 이하 차량의 95% 이상이 스즈키 생산 모델이다. 현대·타타 "EV 전환에 역행…산업 경쟁 왜곡 초래" 현대차는 산업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완화안은 글로벌 시장의 연비·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기술 투자 계획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 전력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체 중량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청정성 개선 노력이 후퇴하고, 업계 내 '공정 경쟁의 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JSW MG모터도 교통부에 제출한 11월 21일자 서한에서 "909kg 이하 차량의 대부분이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구간만 완화할 경우 한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루티 스즈키 "소형차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적" 반박 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는 대형 SUV보다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며 "이런 '안전장치(safeguard)'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절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스즈키 측은 "유럽·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초소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909kg 기준은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완성차 업계 임원 3명은 로이터에 "이번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스즈키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정책 급변, 산업 불안정 초래"…투자 위축 우려 현대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특정 세그먼트를 편들 경우, 향후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CAFE 규제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번 완화 조항이 오히려 내연기관 중심의 소형차 시장을 보호해 EV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스즈키 대(對) 신흥 EV 진영" 구도 심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중심의 마루티 스즈키 진영과, 전기차·프리미엄 SUV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타타·현대·마힌드라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타타는 인도 내 E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즈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EV 중심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산업
-
[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
-
'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
- 금융/증권
-
'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금융/증권
-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 코스피가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39.12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마감했다. 삼성전자(1.08%)와 SK하이닉스(3.71%)가 동반 상승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NAVER는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했고, 카카오(1.69%)도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7원 내린 1,398.7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4거래일 만에 반등…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 속 3,4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지난주 3,400선을 내줬던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3,439.12까지 치솟았다.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확대에 13.7원 하락한 1,398.7원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책 모멘텀이 반등 견인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점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자본시장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00억 원 안팎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반도체·플랫폼·2차전지 동반 강세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플랫폼 대형주였다. 삼성전자는 1.08% 오른 84,200원, SK하이닉스는 3.71% 상승한 34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지속이 호재로 작용했다. 한미반도체도 1.89% 상승해 91,500원으로 마감했다. 네이버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카카오(1.69%)도 뒤를 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0.72%), 삼성SDI(1.73%), POSCO홀딩스(1.27%) 등 2차전지 관련주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4%), LIG넥스원(3.26%), 한국항공우주(1.59%) 등 방산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중공업이 2.40%, HD한국조선해양이 0.63% 올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현대차(0.23%)와 기아(0.50%) 등 자동차주도 소폭 상승했다. 금융·바이오주도 동반 상승 금융주 전반이 견조했다. KB금융(2.66%), 신한지주(2.46%), 하나금융지주(1.95%), 우리금융지주(1.53%) 등 주요 금융지주가 모두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0.30%), 셀트리온(0.34%) 등 바이오주도 소폭 상승하며 전체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받쳤다. 달러 약세에 환율 1,400원 밑으로 달러 인덱스가 98.07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 물가 둔화와 소비 위축이 달러 약세를 유발했고, 한미 환율 협상 및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감도 매수세를 억제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뉴욕증시 회복과 국내 증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3,500선 재도전 시사 코스피는 지난 23일 사상 최고치(3,486.19)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하락하며 3,400선을 내줬지만, 이번 반등으로 다시 3,500선 회복을 향한 기대가 살아났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 강화와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3,430선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코스피 3,500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
-
[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금융/증권
-
[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 코스피가 미국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6포인트(0.29%) 오른 3,196.32로 마감했다. 장 초반 3,164.08까지 내려갔으나 기관의 '사자'로 한때 3,211.34까지 올랐지만 3,2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권·지주·보험주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코스닥은 3.29포인트(0.41%) 내린 798.43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장을 마쳤다. [미니해설] 기관 매수에도 3,200선 재돌파 실패 28일 코스피는 미국발 약세로 하락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1.83포인트(0.37%) 내린 3,175.33에 출발해 장중 3,164.0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한때 3,211.34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장 마감 직전 매도세가 불어나면서 3,200선 돌파에는 실패, 3,196.32로 거래를 마쳤다. 정책 수혜 기대 업종에 매수 집중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지주·보험 등 정책 수혜 기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금융주에서는 KB금융(0.55%), 신한지주(0.61%), 하나금융지주(1.10%) 등이 상승했고, 우리금융지주(-1.00%)는 소폭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0.91%)와 기아(2.13%)가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4%), POSCO홀딩스(-2.04%), 삼성SDI(-1.82%)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대형 기술주 혼조, SK하이닉스 강세 대형 기술주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1.42% 하락한 6만9,600원으로 마감했으나 SK하이닉스는 3.27% 상승했다. 한미반도체(-0.79%)도 약세를 보였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1%), LIG넥스원(0.51%), 한화시스템(1.18%)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온(0.94%)이 올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0.78%)는 하락했다. 환율, 달러 약세로 1,387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달러 약세 흐름과 함께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8.7원 내린 1,387.6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1,394.5원에서 시작해 1,390원대 초반으로 내려간 뒤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달러인덱스가 98.156 수준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점이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특히 리사 쿡 연준 의장의 사퇴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 폭은 제한됐다. 시장은 이날 금통위 결정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예의주시했다.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하반기 성장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을 1.6%로 가정한 것"이라며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되면 통화정책 방향도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증시 소폭 상승…투자 심리 안정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7.16포인트(0.32%) 오른 45,565.2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24%, 0.21%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금통위 동결 결정과 달러 약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만큼, 단기 급등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차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개별 호재와 정책 모멘텀이 향후 지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수에 상승 전환⋯3,200선 재탈환 실패
-
-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금융/증권
-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
[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 금융/증권
-
[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
[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
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
- 금융/증권
-
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
[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경제
-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 4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050선까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3,122.2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지수도 2.21%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362.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지주회사 주식 약세가 주도했다. 반면 뉴엔AI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3,050선까지 밀린 코스피…지주사·반도체 약세, 뉴엔AI는 '따상' 돌파 4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3,122.28로 출발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 하락 전환했고, 장 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며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2.21%(17.53포인트)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해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우세했다. 시장 약세는 전일 강세를 주도했던 반도체·방산·지주사 종목군에서 일제히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0.78%)는 오전 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2.87%)와 한미반도체(-1.05%)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 폭이 컸다. 현대로템(-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5%), 풍산(-4.58%)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섹터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전일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과 함께 급락세로 전환됐다. 코오롱(-12.50%), HS효성(-13.29%), 한화(-7.28%), 효성(-8.71%) 등은 7~13%대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향후 요금 현실화 기대감이 커진 공기업 주에서는 일부 강세 종목이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8.11%)와 한국전력(2.79%)이 그 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51%), KB금융(-4.11%), 하나금융지주(-2.40%), HD현대중공업(-5.58%)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362.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63.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다시 97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뉴엔AI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15,000원) 대비 156% 상승한 3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3,850원까지 급등하며 공모가의 2.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95.6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1,468.83대 1로 흥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전일 상법 개정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물가 및 소비 관련 지표,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
-
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
- 금융/증권
-
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3,090선 눈앞 마감⋯장중 3,130 돌파
- 1일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며 3,09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133.52까지 상승해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시가 수준으로 내려왔다. 코스닥 지수는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355.9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0.67%) 등 일부 대형주가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2.23%), 두산에너빌리티(-8.63%) 등은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130 돌파 후 숨 고르기…상법개정 기대에 지주사 강세, 자동차·바이오도 견조 1일 코스피가 장중 3,1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3,089.65에서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전일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수준이다. 이날 장중 최고치는 3,133.52로, 이는 2021년 9월 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닥 지수는 783.67로 전일 대비 2.17포인트(0.28%)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상승한 1,355.9원에 마감했다.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와 국내 기업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수 상승의 배경으로는 전일 미국 증시의 강세와 상법개정안 관련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로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며 관련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HS효성이 상한가(29.93%)를 기록했고, SK(9.54%), 한화(15.38%), DL(6.55%), LS(7.11%) 등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본격화되며 지주사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바이오, 건설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현대차(3.19%), 기아(1.89%) 등 완성차 업체 주가는 견조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11%), 삼성물산(2.48%), 삼성생명(2.04%) 등 주요 바이오·복합기업들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2.23%)와 한미반도체(-5.20%)는 하락했으며, 최근 상승세가 컸던 한국전력(-3.44%)과 두산에너빌리티(-8.63%) 등은 차익실현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개별 종목 중에서는 DL이앤씨가 증권가의 실적 전망 상향과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에 장중 13%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KB증권은 DL이앤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9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SMR 시장에서 엑스에너지(X-energy)와의 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6만2천 원에서 7만4천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코스피가 장중 급등 이후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점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연고점 돌파 이후 차익실현 심리가 작용하면서 고점 부근에서의 부담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2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수 등도 투자 심리를 좌우할 주요 이벤트로 꼽히며, 상법개정안 논의의 향방 역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은 단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인 만큼,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 간 수급 이동과 테마의 지속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3,090선 눈앞 마감⋯장중 3,130 돌파
-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
[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전 세계 강을 통해 이동하는 수은(mercury)의 양이 산업혁명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 연소, 광산 채굴, 제조업 등 인간의 산업 활동이 수은의 방출과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화산활동·산불 등 자연 기원을 반영한 수은 방출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와 비교해 연간 수은 유출량이 1850년대 390메가그램에서 현재 약 1000메가그램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강 하상 퇴적물 코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입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쿨레인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장옌쉬(Yanxu Zhang) 교수는 "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로, 강과 어류에 축적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특히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은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중인 수은과 중금속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PA는 올해 초 '수은 및 공기 유해물질 기준(MATS)'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여 건의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의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제한해온 핵심 규제다. 리 젤딘(Lee Zeldin) EP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은을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은 방출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제임스 퓨(James Pew) 연방청정대기법 책임자는 "수은은 아동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비소는 암과 선천적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수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강·호수에서 잡힌 어류에 포함된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어류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다. EPA는 수은 노출이 말초 시야 상실, 감각 이상, 언어·청각·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기 노출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존 홀드렌(John Holdren)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환경적 영향이 자연 영향의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반의 공중보건 보호 체계에서 불러나려는 현 행정부의 행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호나경법 전문가인 예일대 댄 에스티(Dan Esty) 교수는 "수은은 미국 환경정책사에서 대중 건강과 규제가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되돌리는 시도는 장기적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달 화학 공장, 정유시설, 농약 제조업체 등 약 1800개 시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향후 해당 건설의 유해물질 감시·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옌쉬 교수는 "미국 동부처럼 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특히 수은 오염에 만감하다"며 "지속적인 수은 유입은 결국 인간이 생선 섭취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축적성과 장기 독성이 강한 물질로, 그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적·보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ESGC
-
[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
[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 IT/바이오
-
[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
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 경제
-
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