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6개 항목 전면 반영 의무화
- 유도 응답·대리가입 금지⋯핵심설명서에 손실 사례 명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