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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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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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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후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예상되면서 최근 악화한 그의 재정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수천억원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은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TMTG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전한 AP는 "트럼프는 약 7900만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DWAC의 (22일 기준) 주당 가격이 36.9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해 법원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 1심에서 패소해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달러를 선고받았는데,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4억5400만달러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시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가 우회 상장을 하고 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등 재정난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즉시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개월 동안 (상장한) 기업 내부자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지분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의 자금난을 선처해 지분을 팔아도 된다는 면책 허가가 날 경우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이날 주주총회의 합병 결정 확정 소식 후 인수 회사인 DWAC의 주가는 13.7% 급락했다. 한편 트럼프는 22일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공탁금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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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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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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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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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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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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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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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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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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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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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4일(현지시간) 38억 달러규모의 합병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양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경쟁상의 이유로 합병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합병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합병계획 중단에 따라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에 위약금 69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제프블루항공은 스피릿항공 매수계획이 미국 법무부가 반경쟁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미국 5위의 항공회사로 부상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경영난에 빠져있던 스피릿항공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존속을 위한 진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합병이 항공운임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합병에 강경입장을 취해왔던 조 바이든 정부로서는 낭보가 된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양사의 통합으로 수천만명이 여행객들이 항공요금 상승과 선택지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법부부의 미국 소비자를 위한 대응에 또다른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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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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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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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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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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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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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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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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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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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회사 고위인사들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일 머스크가 지난달 31일 생성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계약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오픈AI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 올트먼은 "인류를 위해 AI를 개발하는 오픈소스의 비영리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머스크에 설명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오픈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으로 창업했지만 2018년에 오픈AI의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6개월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또한 MS, 알파벳 등 다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챗봇을 출시토록 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붐을 이끌었다. 챗GPT는 문서 요약부터 컴퓨터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대형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생성 AI 기반의 자체 제품 출시 경쟁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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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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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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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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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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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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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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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
- 일본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알티움을 약 8900억 엔(7조9000억 원)으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르네사스의 알티움 매수가격은 주당 68.50 호주달러이며 지난 14일 알티움 종에 대해 약 34%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기업가치는 88억 호주달러(약 7조6141억 원)로 추산된다. 알티움은 클라우드상에서 프린트기판의 설계소프트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호주에서 창업해 호주증시에 상장했다. 지난해 회계연도(2022년7~2023년6월) 매출액은 엔화기준은 396억 엔이며 영업이익은 약 130억 엔을 기록했다. 시바타 히데토시(柴田英利) 르네사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 전후의 높은 성장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번 인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수자금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롭게 조달할 예정의 차입금과 사내현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차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바타 사장은 EBITAD(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에 대한 순 이자부채액의 배율은 매수후에는 2.1배까지 확대하지만 앞으로 2~3년 전후에 1배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자기기와 시스템 설계는 복수의 단계에서 많은 관계업체들이 제휴하는 등 복잡화되고 있다. 양사는 제휴해 효율적이면서 짧은 개발사이클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용면과 수익면에서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투자를 가속화해 알티움의 매출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4~5년 후에 탑라인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르네사스는 호주 법원과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알티움 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바타 사장은 1000억~2000억 엔 정도의 M&A(기업 인수및 합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네사스는 히다치(日立)제작소와 미쓰비시(三菱)전기의 반도체통합회사 NEC의 반도체자회사 2개사가 경영통합해 2010년에 출범했다. 잉여생산능력을 안으며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공장폐쇄와 인력감축으로 비용을 줄여 2015년에 흑자전환했다. 시바타 사장은 성장을 꾀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기업을 연이어 매수했다. 2017년에 미국 인터실, 2019년엔 미국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2021년에 영국 다이얼로그 세미컨텍터 등 아날로그 반도체기업 매수로 모두 1조7000억 엔(약 15조 933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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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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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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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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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양국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만이 남게 되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원자로 수를 당초 계획했던 1기에서 4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에게는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수주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원래 한수원, EDF,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AFP는 "체코 원자로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모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입찰을 원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탈락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두 기업과의 작업을 우선시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로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 규제되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은 단지 수출통제의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각국의 기술 수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 건설을 계획했었다. 1200MW 규모의 발전기는 대규모 전력 생산 설비에 속하며, 큰 도시나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광역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용량이다. 예를 들어, 1200MW의 발전 용량은 대략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규모의 발전기는 주로 대형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혹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하나의 원자로가 1200MW 이상의 출력을 낼 수도 있으며, 이는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기저(load)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기저 전력은 전력망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의미한다. 1200MW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는 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며, 전력망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 설비로 간주된다.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1200MW 원자로 4기는 약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원자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입찰 발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단 1기의 신규 원자로로는 불충분하다"며 원자로 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원자로를 4기까지 늘릴 경우, 원자로당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EDF에 오는 4월 15일까지 입찰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체코 두코바니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작년 10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계획된 3기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원전은 2036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및 노후 발전소 교체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탈화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정부는 원자로 수를 기존 계획된 1기에서 4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2050년까지 우리의 전력 소비는 최대 6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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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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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550억 달러(약 73조 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전체 자산중 25% 이상을 잃어 세계 부호순위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무효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토네타는 당시 이사회가 보상계획을 승인한 것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모두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모두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550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4억1100만주(전체의 13%)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 지분은 20%를 넘게 된다. 처음 패키지안이 나왔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보였지만 테슬라는 2022년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했고 머스크 역시 그에 따른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테슬라의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주주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서 회사를 운영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를 감안한 스톡옵션의 현재 가치는 511억 달러(약 68조원)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1543억 달러(약 206조 원)로 낮아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경우 세계 부호 순위에서 머스크의 순위도 3위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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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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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 국제유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76.7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의 하락폭은 지난 8일 이후 가장 컸으며 이달들어 WTI 상승률은 7%대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4%(1.15달러) 내린 배럴당 82.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 공습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하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반전했다. 중국 경기 하강 위험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을 압도한 것이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29일 경영재건중인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명령을 내려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헝다그룹은 자산의 약 90%를 중국본토에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업황 악화로 중국경제가 침체돼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장에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지난 28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대의 미군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명이 숨졌다. 미군 사망자가 나온 만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확대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미국은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주유엔(UN) 이란 대표부는 자국이 이번 공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의 군사적 행동 외에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앞서 26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의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격시켰다. 이 또한 확전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넣었다. 다만 중국의 개입으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마켓츠는 "미군의 사망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자극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전쟁에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4%(8.5달러) 오른 온스당 204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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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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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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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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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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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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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출시, 105개 공공기관 지식정보 통합 제공
-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 자원을 한데 모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2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논문, 보고서 등의 고품질 지식정보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정보가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분산되어 제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법원, 정부 출연 연구원 등 105개의 공공사이트와 2억 4000만 건에 달하는 지식정보(메타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통합 검색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추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재학습시켜 추천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국가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민간 검색 포털에서 디지털 집현전의 지식 정보가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수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검색 서비스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희망 수요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계 사이트의 확장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 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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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출시, 105개 공공기관 지식정보 통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