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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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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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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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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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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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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