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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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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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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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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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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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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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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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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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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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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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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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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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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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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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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내년 설비투자 50조원까지 확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내년도 자본지출(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약 5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TSMC가 2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등 최첨단 공정 연구개발(R&D) 확대와 2나노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련 생산 설비 도입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소식통은 TSMC가 남부과학단지에 관련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내년 설비투자 금액이 올해 280억∼320억 달러(약 38조6000억∼44조1000억 원)에서 12.5∼14.3% 늘어난 320억∼360억 달러(약 44조1000억~49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2025년도 설비 투자 금액이 2022년(362억 9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애플 외에 다른 고객사들도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적극적으로 TSMC의 2나노 제품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TSMC가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과 남부 가오슝( 高雄) 난쯔(楠梓) 과학산업단지 등 대만 전역에 최소 8개의 2나노 공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부과학산업단지의 2나노 공장에서는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TSMC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와 2나노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실적설명회에서 밝힌 것처럼 시장의 장기적 수요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1000억 달러(약 137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지난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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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내년 설비투자 50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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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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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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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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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급증 불구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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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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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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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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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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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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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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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 중국은 대형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중국상회(CCCEU)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해 임시 관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상회는 이어 "이 잠재적 조처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토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중국상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인들의 이익 단체로,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중국상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중국과 유럽연합 무역 관계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가 있다"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1일자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자동차전략·정책연구센터의 류빈 부주임을 인터뷰한 기사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2.5리터 이상 엔진을 탑재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임시 관세는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22일 유럽증시에서 유럽자동차업체의 주가가 하락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일시 2%대 급락했다. 지난해 중국은 2.5리터 이상 엔진이 탑재된 수입차를 총 25만대 수입했고,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벤츠나 비엠더블유(BMW), 아우디, 포르쉐 등 유럽 브랜드들이 적지 않다.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관세 검색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승용차에는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회사 인트러링크의 자동차 모빌리티관행 책임자 다니엘 콜은 도요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BMW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성명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단합해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중국이 유럽연합 쪽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유럽을 방문했다. 중국 자동차수입의 대부분은 고급차이며 2023년에는 포르쉐와 아우디, 렌드로버가 상위 10위 브렌드에 들어있다. 추가관세가 도입된다면 메르세데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랑(SUV) ‘GLE’와 S클라스세단, 포르쉐의 SUV '카이엔' 등 대형엔진모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지난해 전체 5분의1을 넘는 15만대를 판매했으며 수입차 종합랭킹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도요타는 무역마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이 상당한 과잉 생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관세 100% 부과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미국방산업체들에 대해 중국내 모든 재산을 동결하는 등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 관련 업체 12개사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방산기업 노스롭 그루먼의 회장 등 업체 고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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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 공세 맞서 대형수입차 관세 25%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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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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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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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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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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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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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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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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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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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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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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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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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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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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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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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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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