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주일 앞두고 전격 연기…"정부가 집값 부추겨" 비판도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미뤄져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연기되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SD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성 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언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츠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미뤄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 또한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행 금리 간 격차를 기반으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 추정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에 해당하는 0.38%의 적용은 8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영끌'(고 DSR) 차주의 비율이 약 7~8% 수준으로,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 및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에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별로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별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 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서민 및 자영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이나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상황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및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 시 스트레스 금리 상승을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를 억제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